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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 당사는 2007.7.1 부터 시행되는 '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' 시행에 발맞추어 구매대금의 결제증빙으로
[신용카드매출전표] 또는 [현금영수증]을 교부하여 드립니다.
(법인세법 제117조, 제117조의 2 및 소득세법 제162조의 2, 제162조의 3)
또한 [신용카드매출전표] 또는 [현금영수증]을 교부한 경우, 별도의 세금계산서가 교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2항)
[신용카드매출전표] 또는 [현금영수증(지출증빙용)]을 발급받으신 사업자는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1항에 의거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.
※ 현금영수증은 결제하기 단계에서 신청가능합니다.
※ 현금영수증 신청시, 주민등록번호 미수집으로 인하여 휴대폰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 가능합니다.
※ 현금영수증 미신청시에도 국세청 지정코드(010-000-1234)로 자동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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